무면허, 음주, 뺑소니, 마약 복용 운전자 교통사고 보험처리 불가
[무면허, 음주, 뺑소니, 마약 복용 운전자 교통사고 보험처리 불가]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국토교통부는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사고 분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 ..
202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