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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5등급 차량 단속 알아보기

by IT_채포티지 2022. 12. 8.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및 5등급 차량 비상 저감조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및 이에 대한 운행제한 대상지역 확대로 단속에 안 걸리도록 알차게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 "매우 나쁨 / 서울(롯데타워)"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입니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하며, 입자의 크기와 화학적 조성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형식입니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며, 특히,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는 추세입니다.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합니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며 담배 연기나 연료의 연소 시에 생성됩니다.

 

입자의 성분이 인체의 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연소 입자인 탄소, 유기 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 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기도 깊숙한 폐포에 도달,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인 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여드름, 뾰루지, 아토피, 알러지성 피부염 등)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며, 이외에도 알레르기성 비염 등 여러 가지 공해물질이 눈(각막, 결막 등)에 닿여 자극적 각결막염, 알레르기성 등 유발해 우리 신체에 위험을 줍니다.

2.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고동도 시기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며, 이는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 농도를 낮춰 고동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 강화된 관리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규제입니다.

분야 관리대책
수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단속
- 건설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산업 - 대형사업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 및 단속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공공기관 냉난방기 온도 17도)
생활/농업 - 도로 미세먼지 제거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 미세먼지 안심공간 관리
지역특화 대책 - 대기오염 경보시스템 개선
-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
- 대기방지시설 청소의 날 실시

작년까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만 시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광역시 등 운행제한 대상지역 확대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 체인 수송, 산업, 생활/농업, 지역특화는 각 분야로 나눠져 관리하게 됩니다.

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존 수도권에서 실시했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규제는 올해 수도권 및 부산/대구에서 의무 실시, 광주/대전/세종/울산 등 시범단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운행기간은 동일하게 22.12월부터 23.3월까지 단속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답니다.

 

3.1 5등급 차량

  1. 경유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 1~3) 적용된 차량 / 차종에 따라 08년식 까지 5등급인 차량 있음
  2. 휘발유/LPG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3.2 단속 기간 및 대상

  1. 기간 :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2. 시간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제한 미실시)
  3. 유예 : 신차 출고지연(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라 제출한 의견을 인정함으로써 과태료 미부과 / 22.11월말 이전 신차계약)

* 영업용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공해 조치,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23년 11월 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측 소유 차량은 27년 11월 말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3.3 위반 과태료

  1. 위반 1회 당 과태료 10만 원(1일 최대 10만 원)

* 22.12.1 이후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면제를 위해 저공해 조치(조기 폐차, DPF 저감장치 부착) 신청한 차량이 23년 9월까지 조치 미완료 시 저공해 조치 신청 전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정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여부 및 접수방법은 차량 등록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지역번호-120)

온라인 신청 :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4. 일상 속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실천 방안

범정부적인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규제와 노력은 필수겠지만, 국민 개개인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겨울철 난방(20도) 유지로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2. 차량 2부제 동참, 짧은 거리는 도보로, 장거리는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3. 차량 운행 시 공회전, 과속, 과적 줄이며, 친환경 운전습관 실천
  4. 불법소각 및 배출 금지

매년 겨울에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정부 및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 IT채 포티 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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