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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by IT_채포티지 2022. 12. 18.

[2023년 부모 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부모 급여와 영아, 아동수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영아 수당과 부모급여는 무엇인가?

2022년부터 우리 정부는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또는 미이용 하는 영유아 가정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아래는 영아 수당입니다.

영아 수당
- 지급대상 : 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보육 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 바우처, 보육시설 미이용시 월 30만 원 현금 지급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 0~23개월
* 23년부터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전환 / 영아 수당은 소멸

- 아래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지급금액 : 매월 10만 원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 0~95개월

부모 급여는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며, 영아기 종합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중점에 두고 시행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는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보장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줍니다.

보건복지부(연합뉴스)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주요 내용

부모급여
- 지급대상 : 만 2세 미만의 아동
- 지급금액 : 출생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35~70만원 지급 / 24년부터 월 50~100만 원으로 인상 계획 중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 0~23개월

특히 출생 기간을 나눠서 월 지급액을 나누었으며, 해당 차이는 아래 표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생기간 부모급여 뭘 지급액
2023년 2024년(인상 계획)
0~11개월 아동 70만원 100만원
12~23개월 아동 35만원 5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영아 수당과 달리 "부모 급여는 2021년 출생 아동에게도 적용"됩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수당과 중복수혜가 가능한가?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영아 수당은 폐지되며 부모 급여로 전환되지만, 기존 아동수당은 계속 유지됩니다.

출생 개월 수 2022년 2023년 2024년(인상 계획 중) 비고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 장려금 / 지자체 장려
정책 모두
중복수급 가능
~11개월 30만원 10만원
(중복수급
가능)
70만원 10만원
(중복수급
가능)
100만원 10만원
(중복수급
가능)
12~23개월 35만원 50만원
24~95개월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해당 영아의 출생 개월 수에 따라 지급 금액(영아 수당, 부모 급여)이 틀립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10만원 지급으로 고정이며, 이는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상관없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 출산장려금과는 무관하며, 해당 요건 충족하여 대상이면 중복 수혜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경우 주요 자치구에서 추가로 출산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 / 지역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강남구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첫째 20만원 0원 0원 30만원 200만원
둘째 100만원 0원 0원 100만원 200만원
셋째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넷째 300만원 150만원 400만원   5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지원, 지급되며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예산안을 구의회에 신청했습니다.

3. 신청 방법

부모 급여는 온라인(복지로, 정부 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자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영아 수당 폐지 및 2023 부모 급여 신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산 계획을 갖고 있거나 0~95개월 아동을 양육 중인 부모님들께서 는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IT채포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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