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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바뀌는 자동차 정책 4가지 알아보기

by IT_채포티지 2022. 12. 26.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료 인하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

금융감독원은 내년(2023)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 도입되며, 주된 변경사항으로는 경상환자 대인 치료비 과실책입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 대물배상 견인비용, 전기차 주요 부품 감가상각 등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 했습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기존 보험약관에서는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치료비 처리하며, 사고 발생 시 과실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등 형평성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사고발생 시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을 없애기 위해 4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대해서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미한 차량 손상에 대한 수리기준에 대해서도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주요 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을 새로 확립했습니다. 현행 약관에서 해당 차량에 들어가는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대물배상 보상 시 중요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했습니다.

 

아래에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 체계 마련 :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 제거를 위해 4주 이상 진단서 제출 및 기간에 따른 보험금 지급
3.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구체화 :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 설정 등 방안 분석 /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 분석하여 진료 수 개선
4.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최대 3년)
5.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 정부보상사업 대상 추가(특정되지 않은 낙하물에 대해서 보상)
6.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감가상각 적용기준 : 대물배상 보상 시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 추가

2. 자동차보험 인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손해보험사 "빅 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는 모두 내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KB손보가 2월 25일, 현대해상·DB손보가 2월 2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삼성화재도 2월 말로 예정이며, 메리츠화재는 2.5%(2월 27일), 롯데손해보험은 2.9%(1월 1일)로 보험료 인하 폭이 더 크다.

3. 유류세 인하폭 변경

기재부는 지난 7월 국제유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당시 법정 최고한도인 37%로 이로갈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소와 국제 유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인해 올해 말에 종료할 예정인 유류세 인하 폭 37%에 변화를 줄려고 기획 중입니다.

 

우선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지만,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12% 축소할 예정이다.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의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를 유지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휘발유 차량 : 유류세 인하폭(37% -> 25% / 12% 축소), 1L 당 90~100원 인상 예정
경유 차량 : 유류세 인하폭(기존 37% 할인 유지)

4. 개별소비세 인하 및 연장

정부는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새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조치가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기간 :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6개월)
적용 : 3.5% 적용 및 100만 원 한도 내 인하

 

오늘은 내년 2023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주요 정책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IT채포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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