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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간단 총정리

by IT_채포티지 2023. 1. 1.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다가온 흑토끼의 띠 2023년부터 변경,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혜택이나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본 급여 등 생활 정책

1. 최저임금 시단강 9620원,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 580원

2023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2.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 만 나이 통일

* 연 나이, 학년 나이, 만 나이, 떡국 나이 등 복잡했던 나이 계산이 없어지며, 한 번만 나이를 먹는 걸로 통일되었습니다.
  - 생일 전후로 인지하시면 되며, 예시로 생일 전 0살 / 생일 후는 1살로 계산

3.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 계도기간 : 1년 /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
  - 유제품(우유)의 경우 2031년까지 유예

4.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 -> 25%

* 경유는 동결(37%)

유류세 인하폭 알아보기

5.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

6.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4일부터 시행

7. 우회전 신호등 도입

우회전 단속 알아보기

- 부모급여 등 가정 정책

8.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신청

9.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 원 -> 80만 원

10.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 원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11.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 -> 162만 원

12. 노인 기초연금 4.7% 인상, 30만 7500원 -> 32만 1950원

노인 기초연금 인상안

- 대학, 교육 정책(입학, 학자금)

11.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2023년 입학생부터 가능)

*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

12.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 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13. 고교 학점제 도입

* 수강신청 중인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23년부터 ~ 25년까지 시범 운영, 25년부터 전체 시행 예정

- 국방 정책(병사 월급)

14. 병사 월급,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 내일준비적금 30만 원

* 소대장 활동비 3만 원 -> 6만 원 / 주택수당 8만 원 -> 16만 원 등 인상

15.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 8만 2천 원

- 부동산 정책(양도, 취득세 등)

16.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 -> 9억 원, 1세대 1주 댁 자는 11억 -> 12억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17. 종합부동산세 2 주택자 중과 폐지

*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과세
*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 -> 5.0%

18.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19.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가능(1분기)

20. 투기과업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21. 무순위 청약은 해상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22.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4월부터)

- 소득신고 정책(소득 및 증권)

23. 소득세는 소득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5천만 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 상승

24. 증권거래세율 0.23% -> 0.20%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 인하
  - 2024년 0.18% / 2025년 0.15%

25.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26.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제도 변경

* 가족 등 기타 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 혈족의 범위 : 6촌 -> 4촌 / 인척범위 : 4촌 -> 3촌으로 축소
  - 혼외 출생자의 생부 및 생모 추가

- 면세

27.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200달러 상향)

* 기존 6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1병(1리터), 담매 200개비 -> 8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2명(총 2리터), 담배 200개비로 한도 변경

 

이상으로 2023년에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IT 채포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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