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인상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건강보험료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둘 다 인상 확정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월평균 보수) 6.99%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월평균 보수) 7.09% / 0.1%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부담을 소속된 회사와 함께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7.09%의 절반인 3.54%입니다.
2.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에서 2023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12.81% / 0.54%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속된 회사에서 절반을 계산하여 납부(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함) 하기 때문에 요율 변동은 없으며, 개인 부담은 동일 절반(3.54%)입니다.
3. 직장가입자 부업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여부
직장가입자가 본업 외에 부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월급 외 연간 2,000만 원 이상 초과한 소득
- 초과 소득에 대한 발생액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월평균 소득의 7.09%)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은 소속된 회사와 해당이 없는 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 부담은 온전히 개인에게 모두 귀속됩니다.
초과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과세기준을 넘어섰다고 하여 급격하게 추가 납부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무것도 모르고 공단에서 추가 보험료 납부에 대한 고지서가 온다면... ㅎㅎ)
4.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사항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된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3년 1월부터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시행될 예정입니다.
5. 보험료 인상폭(예상)
2022년도와 2023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여 아래 표에 작성해놨습니다.
기준소득 | 2022년 | 2023년 | 합산액(23년 금액)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건강보험(3.55%) | 장기요양(12.81%) | ||
500만원 이상 | 174,750 | 21,440 | 177,250 | 22,700 | 199,950 |
300만원 | 104,850 | 12,860 | 106,350 | 13,620 | 119,970 |
200만원 | 69,900 | 8,570 | 70,900 | 9,080 | 79,890 |
150만원 | 52,420 | 6,430 | 53,175 | 6810 | 59,985 |
위 표를 보시면 2022년과 2023년 대표 기준 소득에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등 포함하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금액이기에 1년으로 합쳐 계산하면 이를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이를 극복할 만큼 경기가 좋아지길 기원하며 이상 IT채포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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