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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면허, 음주, 뺑소니, 마약 복용 운전자 교통사고 보험처리 불가

by IT_채포티지 2022. 7. 28.

[무면허, 음주, 뺑소니, 마약 복용 운전자 교통사고 보험처리 불가]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운전자 사고부담금)

국토교통부는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사고 분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개정 전/후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임 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천만 원(사망 시), 3천만 원(부상 시),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개정되었다.

#2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구분 의무보험
(보상한도 : 대인 1.5억원 / 부상 3천만원 / 대물 2천만원)
임의보험
(보상한도 :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구분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개정 전
(기존)
대인 1천만원(사고 당 1건) 3맥만원(사고 1건당) 대인 1억원(사고 1건당)
대물 5백만원(사고 당 1건) 1백만원(사고 1건당) 대물 5천만원(사고 1건당)
개정 후
(7월 28일 이후)
대인 1억 5천만원(피해자 1인 당) 대인 1억원(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사고 1건 당) 대물 5천만원(사고 1건당)

7월 28일 이전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일부 부담금을 내면 보험처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의무보험 개정안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 보험처리를 하면 운전자는 전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 등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면 정작 사고를 낸 가해자는 부담을 거의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비용이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기에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3 결론

국토교통부는 마약, 약물, 음주 ,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 시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성을 유지하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 및 피서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7~8월 사이에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온 달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의 5대 악(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자칫 교통사고로 패가망신 입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본인 및 가족들의 만수무강하는 길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대리운전 부르십시오.

 

이상 IT채포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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