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오는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비록 지금 수입이 없는 무직자라도 작년에 일을 해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자격요건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꼭 신청해서 국가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기준(자격요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많으며, 또한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충족해야 할 근로장려금은 직업에 따라 기준과 신청방법이 다양하니 아래에 신청기준과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1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분류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가구 유형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그리고 총소득기준금액을 파악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 2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명칭 | 가구 구성 |
단독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있을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18세 마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함
#2. 3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총소득금액 :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
구분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또한, 신청인+배우자가 위의 총소득기준금액 목록 중(근로, 사업, 종교)에 해당되는 총급여액만 있을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4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2. 5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정기,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 앱(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 모바일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이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도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을 놓쳤을 시 잔기 지급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장려금 기준(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 소득자여야만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6개월간의 소득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근로장려금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IT채포티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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