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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방법

by IT_채포티지 2022. 7. 20.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 지인 분께서 제보해주신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6종(서울특별시)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방해 행위 단속(부산)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행위가 단속대상입니다.

  •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 원)
  •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 원)
  • 충전 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 원)
  •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2 신고 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생활불편신고)

담당 공무원 현장 단속 외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를 할 경우 "위반 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기자동차 계속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영상 등을 증거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각 시 및 군 담당 공무원들이 발표했습니다.

#2. 1 신고 시 준수사항

일반차량 전기차 충전소 불법 주차

서울특별시 경우 시의 자체적인 애플리케이션 인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앱 내 "생활불편신고" 항목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등록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충전 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되어야 한다.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3 결론

정상적인 전기차 충전소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배 폭증해 과태료 즉시 부과보다 집중 홍보 계도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 중"이라며 "불법행위 신고(발생) 장소가 대부분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를 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에서는 1월부터 매월 전단지 등을 제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했다"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통한 신고 접수 시 위반시간과 차량번호, 충전 구역과 충전시설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전기차 충전소들이 주차가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전기차 오너들의 추세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추세에 비례해 충전소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소유분들의 실수로 인해 많은 전기차 오너분들께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도 오너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충전소 자리는 꼭 전기차 전용입니다"

https://it-support.tistory.com/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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