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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실명제는 무엇인가?

by IT_채포티지 2022. 6. 11.

드론 실명제는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점점 발전되고 있는 드론 산업 생태계에 따라 드론 실명제에 관련 등록기준이 마련되었다. 최근 들어 주차된 차량, 행사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물적, 인명피해 등 각종 드론 사건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드론 소유주를 파악하지 못해 책임과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비행 허가된 기체를 제외하고 비행이 안 되는 지역(공항 등)에서 미승인 비행을 실시(인천 국제공항 미승인 드론 출현으로 비행기 회항 등)하였으나 소유 주을 못 찾는 경우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드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교통안전공단에서 드론 실명제, 즉 드론 등록기준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미 드론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250g을 기준으로 기체를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제도화"하는 추세이지만, 그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사업용 또는 자체중량 12kg 초과"로 거의 사업용 드론을 기준으로 제도화하여 실행 중이었다.

 

이러한 기준은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관련 기준표에 대한 개선안이 만들어졌고, 18년도 10월 기체의 무게, 무게에 따른 위험도를 기준으로 250g 이하는 규제 최소화, 250g 이상 소유주는 등록을 의무화, 25kg 초과 중량의 드론과 레이싱 드론처럼 고속비행 가능한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제사하였으나, 관련 기관과 업계의 의견수렴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드론 실명제는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시행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드론 기체 신고 및 조종자격 /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은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점점 발전되는 드론의 성능에 따라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기체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였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을 총 4단계로 나눠지게 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격증 취득했던 인원은 1종 자격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실명제 규정

드론 실명제는 아래 표에 따라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 신고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종류 규정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연료 자체 중량 제외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종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연료 자체 중량 제외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종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연료 자체 중량 제외 7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연료 자체 중량 제외 2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자격 종류마다 실기시험에 운영해야 하는 기체는 다릅니다.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 사용 설명서 : https://it-support.tistory.com/38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자~

비행 승인, 촬영 승인 원스탑으로 해결 안녕하십니까~ IT_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라면 교육 받으면서 설명 받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해당 분야 전

dailyinformation.co.kr

국가 간 비료를 보면, 드론 선진국 미국은 무게(250g/25kg)와 용도(레저/비 레저)로 구분하여 레저용 및 이륙중량 250g 이하 기체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며 조종사에게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만 비행 가시거리 내 운항, 항공기 인근 비행금지, 공항에서 5 mile 이내 비행 시 공항 측 사전 통보 등과 같은 비행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250g 이하라도 비 레저용 또는 고위험 비행 시 등록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럽은 기체 무게와 위험도를 결합하여 Open(개방/저위험) / Specific(특정/중위험) / Certified(인증/고위험) 총 3가지로 분류하여 모형용/전문용, 최대 이륙중량, 가시거리, 최대 운용고도, 조종사의 나이 및 경력, UAS 요구사항 등 분류하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중국도 중량(자체/이륙), 용도, 운용 특성 등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 실명제는 드론 조종사 및 사업자 수, 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드론의 오용 사례 증가를 멈추기 위해 정부 주도하 드론 업계와의 의견 수렴 끝에 제도화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없언던 등록제도 시행만으로도 드론 오용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드론 산업 전반에 걸쳐 한 단계 조화로운 균형점을 맞추는 시도로 여론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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