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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초경량비행장치

무차별 드론 항공촬영 인권침해(개인 사생활 침해)

by IT_채포티지 2022. 6. 4.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순찰 강화

국대 드론 규모 증가 현황

지난 몇 년간 지자체, 국가기관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무인 순찰 시스템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청과 소방청은 산림자원 감시 산불 감시 병충해 감시 실종자 수색 및 구조 등을 위해 150개가 넘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드론을 통해 각종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보안 사각지대를 살피는 드론 기반 무인 순찰 시스템을 도입 경찰의 순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비상 상황에서 CCTV를 보조할 수 있는 감시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경우 이미 드론 전문직군을 채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관이나 비정기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외주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드론의 활용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드론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드론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드론이 고화질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피해 가고 있다.

지난 사례로 드론을 띄워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일당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해 주거침입죄는 적용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드론 사용 확대가 영상 정보 수집이 사생활이나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정된 위치에서 촬영하는 CCTV와 달리 드론은 광범위한 권역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장소가 촬영될 위험이 있으며, 영상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와 녹음 기능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며 기존의 드론보다 저렴한 보급형 드론이 출시되어 드론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에 드론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 관련 법제

"항공법"에서 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준수사항

  • 야간비행금지(야간 : 일볼부터 일출까지)
  •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금지(허가 받은 경우 가능)
  • 1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금지(허가 받은 경우 비행 가능)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의  비행 금지
  •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 금지
  • 음주 비행 금지
  • 조종사의 가시거리 범위 외에서의 비행 금지
  •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은 별도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파나 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통한 사생활 침해 특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의 경우 공중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피 촬영자의 시야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특성과 함께 앞으로 드론에 설치될 카메라의 기능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며, 기존의 드론보다 저렴한 보급형 드론들의 출시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정적 형태로 사람과 사물을 촬영하는 형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처럼 상시 움직이는 형태의 촬영기기인 경우 개인 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힘든 법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드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

20대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국회에서 4차례에 걸쳐 초경량 비행장치와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드론을 운용하고 계신 조종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항상 꼭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비행해주시길 바라며, 드론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는 정말 중대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다시 돌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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