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론의 역사와 정의, 각국 기관에서 드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드론의 정의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드론(Dron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드론은 영어의 의미로 보면 "벌이 날아다니며 위윙대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드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만 정작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용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은 들어본 단어이지만 드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보는게 드론을 파악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2. 주요 기관의 드론 정의
영국 옥스퍼드사전에 따르면 드론은 "a remote-less controlled pilotedaircraft or missile"로 돼 있다. 이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드론은 '원격에서 조종되는 항공기(aircraft)와 미사일(missile)'을 말한다.
유도미사일도 타겟(target)에 도달할 때까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어 무인 항공기와 차이가 없다. 드론이 미사일과 다른 점은 임무 완료 후 회수한다는 것이다.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가 주장하는 드론에는 무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미사일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두산 백과사전에 의하면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한다. 두산백과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과 달리 드론에 미사일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의미에 근접해 있다.
두산백과는 드론의 형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드론은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기구, 1인용 보드, 수상 및 수중 드론, 육상 드론 등은 드론에 포함될 수 없다.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드론을 RPAS, 즉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으로 정의한다. RPAS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으로 원격조종항공기, 그와 관련된 원격조종스테이션(remote pilot station)을 포함한다. 원격조종스테이션은 원격조종사가 무인비행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드론을 단순히 비행체 뿐만 아니라 무인비행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명령 및 통제링크, 비행 중 어느 지점에서나 필요한 그 밖의 시스템 요소들로 구성하는 일련의 요소로 보는 것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드론을 "원격조종 및 자율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한 민간용 비행기로 승객이나 승무원을 운송하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즉 무인의 기준은 '탑승자'와 '조종사'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종사의 시계 밖까지 포함해 자동항법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 항공안전법 제2조3호에 무인비행장치는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정의돼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승무원이나 승객이 탑승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한국 항공안전법은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동력비행장치와 무인 비행선"을 포함한다. 시행규칙도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3. 드론의 다양한 표현
드론의 정의는 국가나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아래의 범주를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드론을 표현하는 용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약어 | 전체 명칭 | 의미 |
UAV | Unhumaned Aerial Vehicle |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항공기 |
UAV | Uninhabited Aerial Vehicle | 항공기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지만 지상에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다는 의미 |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항공기 |
UAV | Unpiloted Aerial Vehicle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항공기 |
UAV | Unmanned Aerial System |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항공시스템 |
RPAS |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 원격으로 조종하는 항공시스템 |
PRAV | Remote Piloted Air/Aerial Vehicle | 조종사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항공기 |
RPV | Remotely Piloted Vehicles |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기 |
UAV는 "Unhumaned Aerial Vehicle"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항공기라는 의미이다. 동일한 두문자어를 가진 UAV는 'Uninhabited Aerial Vehicle', 'Unmanned Aerial Vehicle', 'Unpiloted Aerial Vehicle' 등이 있다. 모두 사람이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항공기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Uninhabited Aerial Vehicle'은 항공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지만 지상에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용어 모두 드론을 하늘을 나는 비행체에 한정한다.
다음으로 UAS는 "Unmanned Aerial System"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항공기로 사람은 조종사, 승객 등을 모두 포함한다. UAS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주요 항공 관련 기관이나 국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와 그와 결합된 요소를 포함한 시스템'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체, 임무장비, 지상통제장비, 데이터링크, 지상지원체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RPAS는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은 국제민간항공기구(IACO)가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시스템이라는 의미로 단순한 비행체를 넘어서 지상의 통제소, 항공기와 지상 통제소 간의 데이터 링크 등을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RPAS 대신에 RPA(Remotely Piloted Aircraft)를 사용하기도 한다. 드론을 전체 시스템으로 볼 것인지, 개별 비행체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양자의 개념 차이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안전은 원격 조종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RPAS, RPA 라는 용어는 주로 유럽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원격조종스테이션(remote pilot station)은 원격조종사가 무인비행기를 관리하는 스테이션을 말한다. 무인항공기의 조종에 필요한 명령 및 통제링크, 비행 중 어느 지점에서나 필요한 그 밖의 시스템 요소들로 구성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본다.
원격조종스테이션은 조종사가 멀리 떨어진 드론을 운행하지만 모든 성능은 조종자의 통제 하에 이뤄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원격조종(remotepiloted)은 항공기에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스테이션에서 드론을 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율비행이 아니라 조종사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1년 이후 유럽을 RPAV(Remote Piloted Air/Aerial Vehicle)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RPAV는 조종사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항공기, RPV는 "Remotely Piloted Vehicles"는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를 각각 의미한다.
일부 UAV는 원격 조종사가 없이 자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RPV라는 개념이 협소하다는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Remotely Piloted Aircraft 드론으로 불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된 용어 중 하나라 원격조정항공기(remotelypiloted vehicles)였다.
1980년대 들어서 "Unmanned aerial vehicle" 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unpiloted aerial vehicle', 'uninhabitated aerialvehicle' 라는 용어를 'unmanned aerial vehicle'로 통일했다.
다양한 기관이나 사전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 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멀티콥터(multicopters)를 드론이라고 부르는데 프로펠러가 하나인 헬리콥터와 달리 여러 개의 프로펠러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멀티콥터형 비행체가 개발되면서 유인 드론(manneddrone)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드론은 단순히 무인항공기라는 범주를 넘어 신개념 항공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경우 향후 드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물체에 한정되지 않고 해상이나 수중에서 운행되는 무인선박과 무인잠수함, 육상에서 운행되는 무인자동차 등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에 대한 개념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드론을 육지나 수상, 수중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비행체'에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동력비행장치와 무인 비행선을 무인 비행장치"로 정의했다. 항공안전법에 정의된 초경량비행장치의 무인비행장치가 드론이라고 볼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는 무인 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으로 구성돼 있다.무인 동력비행장치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또는 무인 회전익비행장치를 말한다. 무인비행선은 연료의 중량을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을말한다.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은 규모가 큰 무인기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드론을 규정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드론은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정의돼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 및 미국, 유럽 등 드론이란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며,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할려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용어인 동시에 정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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