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기 위한 첫 단추 "원스톱"에서 항공촬영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원스톱이란?
요즘 드론의 인기와 점점 더 촬영이 가능한 드론 개발로 인해 일반인들도 드론으로 비행하면서 항공촬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방법 또는 개념을 몰라 신고 및 발각으로 인해 과태료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 안전관리제도에 의거하여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 휴전선 및 원전 인근),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 장치&무게,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의 무게가 25kg 이하고, 관제권 밖(비행금지구역 제외) 150m 이하 비행 시에는 비행 승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비행 승인 신청은 면제되어도 항공촬영 시에는 촬영 허가 신청이 필요한 점 인지 바랍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2. 진행 절차
전체적인 진행 절차는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 회원가입
- 신청(민원신청 -> 비행 승인)
- 신청인 작성
- 촬영 계획(촬영지 비행구역 목록 설정)
- 비행장치
- 조종자
- 첩부 파일
- 접수
* 첩부 파일(초경량 비행장치 사진, 제원 및 성능표, 신고증명,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보험가입증명서, 사업등록증 등)
최종 비행 승인 신청(접수)이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된 건은 마이페이지에 민원 신청 현황에서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가 될 우 있기 때문에 꼭 처리완료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처리 완료되었으면 신청번호 및 결과 확인해서 보완사항 및 촬영 시 주의사항 등 안내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드론 "원스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비행 중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신청하셔서 불이익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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