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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초경량비행장치

드론 비행장치 신고 및 말소 등록(드론 민원포털 서비스 "원스톱")

by IT_채포티지 2022. 4.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인 멀티콥터 신고(드론 "원스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체 신고의 필요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관련해서 항공안전법 개정('20.5.27)에 따라 '21.3.1부터 최대 이륙중량(연료 포함) 250g을 초과하는 드론 비행 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무인 동력비행장치 신고 대상 '21.1.1부터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 즉 기존에 미신고 대상 기체도 개정법령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 :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 무인멀티콥터, 비행기, 헬리콥터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2. 신고 및 말소 방법

전체적인 진행 절차는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비행장치 관련 정보를 하나씩 작성

  • 회원가입
  • 신청(민원신청 -> 기체 신고, 변경이전, 말소)
  • 비행장치 작성
  • 소유자 작성
  • 보험
  • 첨부파일

* 첨부파일(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 제작 번호 촬영 사진, 제원 및 성능표, 소유증명서)

  - 22.11.19일자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신고 시 제출서류 한 가지 추가됨

 

신청 시 유형에서는 신규, 변경이전, 말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비행장치는 무인 멀티콥터, 신고번호는 공란(나중에 부여됨), 모델명은 해당 기체명 기재, 용도는 목적에 맞게 선택, 제작사 기입, 제작 번호는 보통 기체 내부 쪽에 있어 확인 후 기입, 제작 연월일은 보통 구매일자를 작성, 중량 구분은 총 5개 중 선택, 규격은 기체 제원표에서 확인, 자체중량은 기체 및 배터리(장비 포함) 무게, 보관처 주소 작성, 카메라 등 탑재 여부 확인 후 선택

 

소유자, 법인명은 소유자 이름 기재, 생년월일/법인설립일 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입, 유선번호 기입, 주소는 보관처오 ㅏ동일 체크하시면 자동입력됩니다.

 

보험은 미가입(보통 보험은 신고 후 신고번호 부여받고 기입하기 때문에 신규 기는 보험가입 미리 안 해도 됩니다), 첨부파일은 총 4가지 첨부

 

여기까지 완료됐으면 임시저장이나 접수를 클릭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처리기간은 휴일 빼고 1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최종 확인

메인화면 상단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

접수 완료 후 민원신청 이력에서 접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및 처리현황은 문자로도 발송이 되는 확인하기 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처리완료로 끝나는데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내용이 부정확하면 보완요구가 뜹니다. 이럴 경우 수정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증명서 다운로드는 "필수"입니다. 신고증명서는 출력해서 보관하고 비행 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기체번호를 기체크기에 맞춰 발급한 뒤 붙여줘야 합니다.

 

기체신고번호를 부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신고번호 부착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안전한 드론생활을 위해 꼭 신고대상인 경우 소유하신 장치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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