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튜닝 차량 보험료 40% 인하]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캠핑계에서 좋아하실 정보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캠핑이 뜨는 추세이며, 특히 차박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높아져 차박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반 차량을 개조해 캠핑 가능한 차량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캠핑카 규제 완화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춰, 캠핑용 튜닝 차량의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기 위함으로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시기 | 완화 내용 |
2019.0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승합차(카니발 11인승)의 좌석장치 제거 등으로 튜닝 승인 시 승용차(카니발 9인승)으로 차종 변경 허용 |
2020.02 | 자동차관리법 개정 / 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 허용 |
#2 캠핑카 규제 개선점
지금까지는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할 때 "캠핑용"과 "개인용" 자동차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두 개인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통상 캠핑용 자동차 보험이 개인용보다 보험료가 40%가량 저렴하지만 운전자들이 그 차이를 잘 모르고 비싼 개인용 보험에 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승용 캠핑카 가입 보험을 개인용으로 단일화하면서 특별 할인요율을 신설해 실질적인 보험료를 캠핑용 수준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 "레이" 보험료는 기존 109만 2630원에서 63만 3730원으로 싸진다. 이미 저렴한 캠핑용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이번 보험료 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개인용 자동차보험에만 있는 마일리지 특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승차 정원이 11인 이상인 업무용 승합차의 좌석을 떼 승용 캠핑카로 구조 변경한 경우 승용차로의 차종 변경을 허용하고, 개인용 승용차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보다 10%가량 비싼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했었다. 자동차 관리법령 개정 이후 튜닝이 승인된 차량은 이달 기준 1만 2200대 정도다.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로 주말에만 쓰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보통 짧고, 가족이 함께 타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안전하게 운전하는 편이어서 사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튜닝 캠핑카의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 후 캠핑용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이미 낸 자동차보험료 11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승용 캠핑카로 튜닝하고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를 승용차로 개조하고 업무용 보험에 가입한 차량 등이다. 차주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 대상자에게는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3 결론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차박을 활용한 캠핑 이용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튜닝 차량도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 특양 적용 가능"으로 변경되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 증대"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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