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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자격증 취득 및 발급

by IT_채포티지 2022. 4. 2.
취미용에서 상업용, 군사용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드론의 초고속 비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오늘은 드론의 종류와 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정의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경량항공기 구분

초경량비행장치(Ultra Light Flying Equipmnet)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 뜻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취득절차(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학과 시험과 실기시험, 총 2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격이며, 학과시험은 객관식으로 70% 맞춰야 하며, 실기시험은 구술 및 실기비행시험으로 모두 S등급 이상을 갖춰야 최종합격이 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 https://www.kots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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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방법 및 정보

응시자격(항공안전법)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연령 14세 이상 및 취득을 원하는 기체의 해당 자격요건인 비행경력 20간은 필수로 갖고 있으셔야 공단에 응시자격요청이 가능하십니다.

 

시험의 진행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학과시험(지식평가)에 먼저 응시하고 합격한 다음 실기평가(기량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명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실기시험접수 전까지 응시자격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부여를 받아야 하며, 제일 단점은 해당 지역 실기평가장을 이동하여 실기시험응시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수료하면(학과, 모의, 실기 모두 포함) 응시자격부여를 받아 바로 실기시험을 홈그라운드(해당 교육기관 비행장)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1번 시험절차와는 금액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항공자격 페이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응시자격 및 해당지역 실기시험장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남은 건 실기평가시험입니다. 필자는 실기시험을 총 2번을 응시하였으며, 총 2분의 실기평가위원님을 만나봤습니다.

 

솔직한 후기로는 각 평가관님께서 중요시하는 평가 항목이 각각 틀리셔서 긴장하며 시험을 응시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어느정도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사항

필자는 2018년도에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은 1종으로 자동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취득하실건지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일반 완구용 드론을 날리고 싶으시다면 4종자격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 1종까지 취득하실 필요는 없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시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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