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비행금지구역은 휴전선 지역(P-518), 수도권(P-73A/B), 청남대 부근(P-112) 등이 설정되어 있다. 수도권 방공망은 한국전쟁 직후와 60년대 초에 설정된 이후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철저히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이 설정하고 있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2단계.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으로 그어진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P-73A)'은 남ㆍ서쪽으로는 한강,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행이 허락되지 않는다. 항공기가 외곽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일차적으로 교신에 의한 경고를 하고, 이를 어기고 2단계의 서울 중심부 일정 구역을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22년 05월 윤석열 대통령님의 청와대 이전(청와대-> 국방부 용산 청사 / 대통령 집무실)으로 인해 어느 정도 수정될 예정이다.
수도권 방공 지역
수도권 공중침투 방어를 위하여 P-73 및 차단 지대에 설치된 단거리 대공포로 하여금 교전을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침투하는 항적은 중앙방공통제소로부터 자동으로 수방사 상황실 및 수도권 방공작전통제소로 전송되는 형식이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금지구역 관련 사항
휴전선 인근이나 청와대 상공, 공항 반경 9.3km 이내, 절대 고도(AGL, Above Ground Level) 150m 이상, 원전 시설 주변 등은 안보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 민간인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이다. 비행 제한 구역은 항공 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항공기를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외에도 항공 상황에 따라 비행 금지 · 제한 구역이 일시적으로 또는 새롭게 지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드론을 운용하기 전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an)를 확인해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움이 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한국드론협회가 제작한 ‘Ready to Fly(안드로이드용)’가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위치 기반 정보를 활용해 현재 위치가 비행 금지 구역인지 여부를 알려 준다.
서울시 임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공지
URL(1) : https://drone.onestop.go.kr/
URL(2) : https://drone.onestop.go.kr/common/popupView?id=103
조종자 준수 사항
마지막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가 반드시 숙지할 부분은 조종자 준수 사항이다. 조종자 준수 사항은 비행 금지 시간, 금지 구역,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한다. 비행 장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 비행 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 첫째,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2017년 11월 제정된 특례법에 의해 야간비행 특별승인을 받으면 비행할 수 있다.
- 둘째, 비행 금지 장소에서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하면 안 된다. 비행 금지 장소는 관제 공역(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표준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원전 시설 주변), 인구 밀집 지역의 상공을 말한다.
- 셋째,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조종자가 음주 상태에서 비행해서는 안 되며, 조종자가 육안으로 비행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도 비행을 금한다.
이상의 조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의 수정에 따른 문제점과 조치사항?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사유가 무엇인지 불법 드론 비행이 폭증한 최근 2년간(2020~2021.8월 말)의 사유를 분석해 보면 그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 것이 58건 58.6%로 가장 많았고, 드론 구매 후 시험 삼아 비행한 것이 10건 10.1%, 홍보영상 촬영이 7건 7.1%,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이 6건 6.0%, 기타는 18건 18.2%였다.
이렇게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의 출몰 빈도가 높아지면서 과태료 처분 건수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 야간비행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8년 28건에서 2019년 70건 그리고 2020년에는 101건으로 2018년 대비 3.6배나 늘었다.
문제는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출몰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드론 관리는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체계적 일원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한수원은 비행금지구역 드론 출현 현황만 관리하고, 국토부는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인근에 설치하여 시범운행 중인 드론탐지레이더에 적발된 현황만 관리하는 등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통계와 자료산출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시설이 있는 곳이고, 한국전술지대는 휴전선 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다”며,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해야 하고, 정부도 부처별로 제각각인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체계적인 일원화 관리와 통계산출로 드론 불법 비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임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정보 및 기존 공역과 변경된 공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현재 드론비행승인 신청에 관한 인식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에서 불법 드론 비행이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비행은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체 조종사에게도 벌금과 기타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URL(3) : https://it-support.tistory.com/38
위 URL을 올린 정보를 보면서 꼭 우리 조종사님들은 비행금지구역에 비행 진행 시 일주일 전에라도 꼭 "원스탑"에 접속해서 승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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