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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초경량비행장치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IT_채포티지 2022. 5. 30.

비행 승인, 촬영 승인 원스탑으로 해결

안녕하십니까~ IT_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라면 교육 받으면서 설명 받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트를 개설해 모든 일처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하는 곳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사업자 등록, 비행 승인, 항공사진 촬영 신청 등 각 종 민원 유형별 처리 시스템과 처리부서, 민원 법률 정보를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접속

URL :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 작성

항공사진촬영허가 신청서 / 비행장치, 조종사 작성 항목

위 사진처럼 필수 항목(신청인 / 촬영 계획, 구역 / 비행장치 / 조종사) 입력 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행 날짜를 결정해야 하는데 넉넉히 두고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원스탑에서는 처리기간을 4일(휴일 제외)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행일 최소 4일 이전에는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항공사진촬영허가 신청 진행현황

주의사항

  • 사유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문화재 등은 해당 지역의 소유자 및 관리사무가 있을 경우 사전 협의
  •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2kg 미만 비영리 용도는 신고번호를 불필요
  • 장치 정보를 입력하고 반드시 "추가"를 해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 신청

비행승인 신청서 / 비행장치 등록

비행승인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주요 작성 항목(신청인 / 비행계획(비행 목적, 구역, 방식) / 비행장치)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계획에서는 조종사가 언제 비행할 것인지, 비행의 목적과 비행 방식은 무엇인지, 어디서 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 기간 : 최대 6개월까지 설정 가능
  • 비행목적 : 개인 취미 -> 레저 비행 설정
  • 비행방식 : 연습비행 / 시계비행 / 레저비행 등

나머지 항목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행장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인 종류, 모델, 제작자 등 작성하고 주의사항으로는 신고번호를 입력하여야 하지만 비영리 기체인 경우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 종류 : 무인멀티콥터
  • 형식 / 모델 : 제품 모델명 기입
  • 제작자 : 제작자 혹은 제조사 기입(예 : DJI)
  • 규격 :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 기입
  • 자체중량 : 드론의 무게 기입
  • 소유자 / 전화번호 : 소유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입

추가 첩부파일 / 첩부파일 규정서

위 사진처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개별적으로 첩부해주시면 됩니다. 예로 들어 필자는 250 ~ 2kg인 기체를 소유하고 있기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제원 및 성능표, 조종자 증명서만 첩부하여 신청 완료했습니다.

 

주의사항

  • 비행 승인 처리 완료 기간은 업무일 기준 3일(휴일 제외)
  • 군 관련 공역인 경우 하루 추가해서 5일 소요
  • 보완 요구 시 재신청 사유이기에 미리 신청 필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처리부서

비행장치 신고서 / 처리부서 안내(각 관할기관)

장치 신고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주요 작성 항목(유형 : 신규, 변경 등 / 비행장치 정보 / 소유자)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고번호 : 등록 후 발급되기 때문에 기제 필요 없음
  • 형식 / 모델 : 제품 모델명 기입
  • 용도 : 영리(영리 목적은 보험 필수) / 비영리 선택
  • 제작자 : 제작자 혹은 제조사 기입(예 : DJI)
  • 제작 번호 : 기체 시리얼 번호
  • 재작년 월일 : 기체 생산일 / 구매일자
  • 규격 :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 기입
  • 자체중량 : 드론의 무게 기입(배터리 포함)
  • 최대 이륙중량 : 기체 최대 중량(임무장비 최대 탑재 중량)
  • 보관처 : 소유자 기체 보관 장소
  • 카메라 탑재 여부 : 선택(카메라 스펙 첩부)

문제는 자체 제작(커스텀) 드론일 경우 서류를 제출하시고도 보류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부분에서 보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재보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인증된 부품들을 이용하여 조립한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레이싱드론일 경우 모든 부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만들기에 가끔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구매한 제품의 상세 내역을 첩부해서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래 첩부 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체 신고 관련 파일입니다.

1.+초경량비행장치+소유+확인서.docx
0.02MB
기체신고 종합안내서.pdf
1.86MB

 

이렇게 드론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렵지 않게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 및 비행 승인 신청할 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이다 보니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어렵고, 귀찮아하실 수 있습니다.

소위 "누가 나를 신고하겠어?" 란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비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또는 드론 4종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라면 교육받은 것처럼 촬영 승인, 비행 승인은 꼭 완료하신 뒤 비행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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