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용 드론1 취미용 드론 자격증 취득기(초경량비행장치 4종 온라인 교육)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4종 자격증(온라인 교육)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미용 드론의 기준선 2021년 3월 1일 부 취미용 드론도 초경량 비행장치 4종 자격증 취득을 해야 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르면 "무인 비행기, 비행선, 멀티콥터, 헬리콥터"로 "무인"이 들어갔으면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파란색 글씨로 "21.3.1부터 각각 1~4종으로 분류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공안전법 125조에 따라 1~4종으로 분류됨으로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4항에 따라 1~4종의 무인 동력비행장치를 구분 지었다.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연료 자체 중량 제외 150kg 이하인 무.. 2022.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