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7월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핵심 총정리

by IT_채포티지 2023. 6. 15.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

23년 7월부터 한 달에 "59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 납부금액보다 "월 33,000원(6.7%)" 인상된 총 531,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 보험료가 10만 원 넘게 상승한 지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져 납부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고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자"로 회사가 절반을 납부해 줍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임금 인상보다 더 올라 실질 임금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장 인상된 보험료는 큰 부담이 예상됩니다.

2. 연금 인상 적용 안

해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년간 적용되며, 상한액 553만 원에서 590만 원 / 하한액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2.1 직장가입자 인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자 및 회사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16,650원 / 총 33,000원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2.2 지역가입자 인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기존 상한액인 553만 원을 넘고 인상된 새 상한액인 590만 원보다 적은 분들도 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000원 미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 기존 하한액인 35만 원에 못 미쳐도 소득을 35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징수하였지만, 인상된 새 하한액인 37만 원이므로 이에 따라 최대 1,800원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3. 보험료 인상으로 연금 수령 금액 증가

보험료를 인상해도 나중에 연금으로 더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으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인상된 기준소득월액 상한금액이 590만 원이므로 59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은 590만 원 번다고 간주,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반대로 하한액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변경된 인상액인 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4.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금여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최초 취득의 경우, 1년 소득총액 / 365 * 30일)
  1. 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 9%)를 산정,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이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
  2.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기준, 회사입사(복직)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입사(복직) 당시 지급하기로 예측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

4.1 소득총액신고 절차

5월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 신고서 발송
소득총액 신고(사업장 / 회사)
6월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
7월 1일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보험료 적용

* 소득총액신고로 기준소득월액이 최종 결정되면 매년 7월 1일부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갱신,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갱신된 기준소득월액 * 9%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 및 근로자 각각 4.5% 담당, 납부

4.2 기준 소득월액 특례제도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는 3년 연장 운영으로 의결되었으며, 이는 사업장(회사) 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상승/하락한 경우 기준소득월액(보험료)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는 분

  1. 월 소득 590만 원 이상(217만 명)
  2. 월 소득 553만 원 ~ 590만 원 사이(30만 3천 명)
  3. 월 소득 37만 원 미만(17만 3천 명)

총 265만 명정도 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될 예정입니다.

6. 결론

이상으로 7월부터 새로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국민연금 납부자로서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증가한다고 하니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 시대로 점점 국민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납부자는 줄면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언젠간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채포티 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